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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신고 새누리 박상은 의원 ‘돈가방’, 검찰에 있었다

등록 2014-06-15 20:30수정 2014-06-16 10:45

박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종근 기자 root2@
박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종근 기자 root2@
‘해운 비리’ 혐의 박 의원의 운전기사
현금 2천만원·항만 서류 검찰에 제출
인천지검 “불법 정치자금 신고 받아”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동구, 옹진군) 의원의 차에서 현금 뭉치가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박 의원의 차에 실려 있던 현금과 서류 등을 검찰에 제출한 사람은 박 의원의 운전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검찰과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 사동 박 의원 사무실 앞에 주차해둔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현금 2000만원이 든 서류가방이 없어졌다는 112 신고를 받았다. 박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의원님이 가방을 가져오라고 해 주차한 차에 갔는데 없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된 가방 안에는 현금과 정책자료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의원실 소속 운전기사 김아무개씨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오후 4~5시 박 의원 차가 서 있던 도로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 화면에 찍힌 점으로 미뤄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도난당한 줄 알았던 현금과 서류는 운전기사 김씨가 해운비리를 수사하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지난 12일 인천지역 국회의원의 비서가 검사실로 현금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제출하며 불법 정치자금 신고를 해와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쪽은 “운전기사가 2000만원이 든 가방을 훔친 뒤 경찰 수사망이 좁혀 오자 물타기를 하려고 그걸 검찰로 들고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돈의 성격에 대해선 “평소 몇백만원 또는 그보다 좀 많은 돈을 갖고 다니면서 급하게 쓸 일이 있으면 쓰고 한다. 경제인 생활을 오래 했는데 돈이 왜 없겠냐”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대표와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을 거쳐 2008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18대 의원에 당선했으며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최근 해운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현재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박경만 기자, 노현웅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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