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고시’가 개정돼 구제역 항체 형성이 저조한 농가에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라고 경기도가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모돈(어미 돼지)에 대해서만 예방접종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육돈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된다. 과태료는 1차 접종 거부 땐 5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이다.
2010~2011년 구제역 파동을 겪었던 우리나라는 지난달 말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으며, ‘예방접종 하지 않는 구제역 청정국’이 되기 위해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규현 경기도 동물방역팀장은 “완전한 구제역 청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방접종으로 80% 이상 구제역 항체를 유지해야 한다. 재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접종을 중단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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