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실교육 이유 학점취소 부당”
교육장관에 소송낸 재단 일부 승소
교육장관에 소송낸 재단 일부 승소
학점·학위 취소 위기에 놓였던 전북 서남대학교 의대 재학생·졸업생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서남대의대 총동문회와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최근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사 결과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남대 의대 재학생·졸업생들은 학점·학위 취소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됐으며, 서남대 의대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었던 교육부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부가 감사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이홍하 설립자의 교비 횡령액이 정확하지 않다. 교육부 감사처분대로 서남대 의대가 학생들에게 부여한 학위·학점을 취소할 경우 학생들이 입게 될 피해가 큰 만큼 학점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 학점이 취소되면 재학생은 의사면허 취득이 연기되고, 졸업생이나 졸업예정자는 이미 취득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이는 공익보다 학생들이 받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2년 12월 서남학원에 대한 감사에 나서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불법 사용, 전임교원 허위 임용, 교양·전공 과목 이수자 학위 수여의 부당함 등을 적발했다. 교육부가 이를 토대로 학점 취득 최소 요건에 미달한 학생의 학점 취소와 이에 따른 134명의 학위 취소 등의 처분을 내렸고 서남학원 쪽이 이에 반발해 지난해 소송을 냈다.
서남대의대 총동문회는 “서남의대 졸업생들이 부실교육을 받았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허위사실이었음이 사법부의 판결로 만천하에 입증됐다. 졸업생의 명예를 훼손시켰던 이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총동문회는 “현재 서남의대는 전주예수병원을 대학병원으로 해 임상의학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등 의학교육 환경이 월등히 좋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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