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임제·노동권 보장 등
2년간 계류중 법안 처리 요구
2년간 계류중 법안 처리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30일 수영구 남천동의 새누리당 부산시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법안들이 2012년 제출됐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라며 7월14일 오전 9시부터 하루 경고파업에 들어갈 것을 선언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14일 경고파업에 들어가면서 남구 용당동 신선대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새누리당 부산시당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집회를 열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 운송은 화주부터 운송업체, 알선업체, 화물노동자까지 여러 업체가 낀 다단계 구조인데, 중간업체들이 가져가는 수수료 때문에 화물노동자의 수입이 적어 생계가 힘들다는 것이다. 화물노동자의 운임을 기본운임, 화물의 무게와 거리 등에 따른 할증료 등으로 표준화해 화물노동자한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자는 것이 표준운임제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전면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엔 화물차량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사실상 운송업체와 화물노동자는 고용관계에 있기 때문에 노동자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가 운송업체에 차량 명의를 등록한 뒤 영업을 하면서 차량 소유권을 빼앗기는 문제가 있어 화물차량 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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