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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시민단체 `‘가리왕산 스키장’ 주민감사청구

등록 2014-06-30 21:31

“국제연맹 규정상 건설 필요없는데
감췄거나 업무미숙으로 파악 못해”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활강 경기장 건설로 인한 가리왕산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정부에 주민감사 청구를 신청했다.

‘가리왕산 보전과 환경동계올림픽 실현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0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스키연맹(FIS)의 투런(2RUN) 규정을 적용하면 가리왕산에 활강 스키장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스키연맹 규정집에 명시돼 있는 ‘투런 규정’은 표고차 800m 지형 여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표고차 350~400m 경기장에서 두번 경기해 결과를 더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강원도 등은 표고차 800m 기준과 이미 제출한 올림픽 유치신청서에 가리왕산 활강장이 들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 건설을 고집하고 있다.

박명순 춘천생명의 숲 대표는 “지난 19일 조직위가 유치신청서 내용과 다르게 남자 코스만 만들어 남녀 활강 경기를 한곳에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치신청서가 절대불변의 원칙이 아니며 협의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유성철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도 “용평·하이원 리조트 등 주변 스키장을 활용하면 활강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절약하고 가리왕산 환경파괴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강원도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등이 이러한 사실을 고의로 감췄거나 업무 미숙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지난 24일 해당 기관들의 상급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관계자는 “국제스키연맹에 투런 규정 해석을 요구했더니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대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려왔다. 역대 대회에도 투런 규정이 적용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네트워크활동국장은 “조직위는 국제스키연맹의 말을 빌려 동계올림픽에 투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둘러대고 있지만, 규정집 어디에도 그런 예외 조항은 없다. 조직위는 국제스키연맹을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올림픽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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