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어 두번째
“국제위상 높이는 데 큰 도움”
“국제위상 높이는 데 큰 도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든 강원도가 이번엔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옴부즈맨(민원조사관) 국제기구에 정식 가입했다.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신철영)는 지난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아시아옴부즈맨협회 이사회에서 정회원 자격 심사를 통과해 국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옴부즈맨 국제기구 정회원 지위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에는 정부 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자치단체가 만든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등 2곳이 가입됐다.
1996년 설립된 아시아옴부즈맨협회는 옴부즈맨과 각종 감찰기구, 행정민원 처리기관 등 18개 나라, 28개 기관이 가입돼 있으며, 고충민원 처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와 경험 등을 공유하고 있다. 아시아옴부즈맨협회 정회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선 행정기관과 독립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관할권 안에 있는 행정기관에 대한 권고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2012년 9월 출범한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는 도 본청과 사업소, 직속기관의 사무(시·군 위임사무 포함)에 대해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또 고충민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총 65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62건을 처리했고 나머지 3건은 조사중이다.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는 2013년(옴부즈맨 분야 개인활동 부문)과 2014년(옴부즈맨 분야 기관 부문)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국민신문고 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곽태섭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장은 “협회 정회원에 가입돼 강원도 행정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고,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앞선 민원 처리 기법 등을 배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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