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장애인 체감도
곰두리봉사회 20여명 “몸 불편해도 헌혈에 장애 없대요”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인들이 이례적으로 단체 헌혈을 한 사실이 밝혀져 감동을 주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은 지체장애인 봉사단체 울산 곰두리봉사회 회원 20여명이 지난 12일 오전 11시 남구 신정동 공업탑교차로 근처 헌혈의 집에서 문진검사와 혈압 등을잰 뒤 무더기로 헌혈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회원들은 일주일 전 병원마다 일부 혈액이 부족해 응급환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울산혈액원에 단체 헌혈이 가능한지를 물었고 혈액원 쪽에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자 미리 헌혈 날짜와 장소를 정한 뒤 이날 무더기로 헌혈을 했다.
박원철 울산혈액원 간사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도 간 수치만 정상이면 헌혈을 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마다 일부 혈액이 부족한 터에 도움을 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헌헐을 해줘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지체장애 1급인 서아무개(56)씨는 “혈액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헌혈을 결심했다”며 “몸이 불편하지만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한석 곰두리봉사회 회장은 “비록 장애를 안고 살아가지만 평소 도움을 많이 받아오던 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헌혈운동을 벌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헌혈운동을 계속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1989년 발족한 사단법인 울산 곰두리봉사회는 지체장애인 40여명, 일반인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봉사단체로, 몸이 불편해 혼자 바깥 나들이를 할 수 없는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병원 등으로 후송하는 봉사활동을 펴오고 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큰 기업체 2/3 의무고용 안지켜 “부담금 물려도 소용없다” 비판 울산의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체 대다수가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지난해 12월 현재 종업원 300명 이상 울산 지역 기업체 33곳 가운데 장애인 고용 비율이 의무고용 비율 2%를 넘지 못하는 기업이 21곳에 이른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현대디에스에프(0%), 극동건설(0.16%), 한국프랜지공업(0.18%), 삼성석유화학(0.35%), 울산병원(0.61%), ㈜호텔현대(0.68%), 송원산업(0.68%) 등 11곳은 장애인 고용 비율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덕양산업(2.05%), 동강의료재단(2.14%), 동남정밀(2.27%), 신한기계(2.32%), ㈜동희산업(3.15%),현대중공업(3.18%), 지산주택(3.22%), ㈜성원(3.58%), 동해펄프(3.72%), ㈜한주(4.53%) 등 11곳은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해 장애인 채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울산시(2.41%), 울산시교육청(2.1%) 등이 의무고용 비율 2%를 넘겼고, 울산시설관리공단은 3.63%의 매우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기업체들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것은 기업체들이 의무고용 비율을 위반해도 한 명에 월 5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기업체들이 장애인을 채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위반 부담금을 물면서까지 장애인 채용을 꺼리고 있다”며 “부담금을 물리는 것 외에 다른 제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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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기업체 2/3 의무고용 안지켜 “부담금 물려도 소용없다” 비판 울산의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체 대다수가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지난해 12월 현재 종업원 300명 이상 울산 지역 기업체 33곳 가운데 장애인 고용 비율이 의무고용 비율 2%를 넘지 못하는 기업이 21곳에 이른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현대디에스에프(0%), 극동건설(0.16%), 한국프랜지공업(0.18%), 삼성석유화학(0.35%), 울산병원(0.61%), ㈜호텔현대(0.68%), 송원산업(0.68%) 등 11곳은 장애인 고용 비율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덕양산업(2.05%), 동강의료재단(2.14%), 동남정밀(2.27%), 신한기계(2.32%), ㈜동희산업(3.15%),현대중공업(3.18%), 지산주택(3.22%), ㈜성원(3.58%), 동해펄프(3.72%), ㈜한주(4.53%) 등 11곳은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해 장애인 채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울산시(2.41%), 울산시교육청(2.1%) 등이 의무고용 비율 2%를 넘겼고, 울산시설관리공단은 3.63%의 매우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기업체들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것은 기업체들이 의무고용 비율을 위반해도 한 명에 월 5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기업체들이 장애인을 채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위반 부담금을 물면서까지 장애인 채용을 꺼리고 있다”며 “부담금을 물리는 것 외에 다른 제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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