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 감독 완화 조건으로 1억여원 주고 받아
대전시 건설본부 뇌물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은 14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건설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주아무개(44·6급)씨와 뇌물을 준 혐의로 계룡건설 현장소장 윤아무개(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주씨의 직속 부장인 김아무개(57·4급)씨 및 주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대우건설 현장소장 홍아무개(50)씨 등 8개 건설업체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삼성중공업건설 최아무개(46) 현장소장을 수배했다고 덧붙였다.
주씨와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달까지 대전시가 발주한 공사의 감독 완화 등을 조건으로 모두 1억38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또 주씨의 직속 상관들과 동료는 명절 떡값, 휴가비, 전별금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 나눠 수백만원 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건설업체 회계장부의 접대비 사용내역 및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회계장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 흔적을 찾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씨 등이 건설업체로부터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아 과 운영비 및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며 “하청업체를 원청업체에 소개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황아무개(44·6급)씨에 대한 보강수사와 뇌물이 고위직 공무원에게 상납 됐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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