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는 8일 오전 삼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양시멘트가 사내하청 방식을 통해 불법으로 근로자를 파견해왔다”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제공
“동양이 실질적 지시…처우 외면”
‘채굴작업 파견근로’ 자체가 불법
사쪽 “사실무근…하청업체와 교섭을”
‘채굴작업 파견근로’ 자체가 불법
사쪽 “사실무근…하청업체와 교섭을”
강원 삼척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과 사쪽의 불법 파견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는 8일 오전 삼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양시멘트가 사내하청 방식을 통해 불법으로 노동자를 파견해왔다. 이런 형태로 일하며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하청 노동자가 30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동양시멘트지부는 지난 5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결성했으며, 160여명이 가입해 있다.
동양시멘트는 시멘트 원료 추출과 운반 등의 업무를 사내하청(하도급) 형태로 몇몇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창동 동양시멘트 노조 지부장은 “원청 직원들이 직접 작업 지시를 하고 임금도 실질적으로 동양시멘트가 지급하는 등 실제 하청이 아니라 정직원처럼 일해온 만큼 노동자들을 동양시멘트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0년 현대자동차 관련 판결에서 “‘사내하청’ 형태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며, 2년이 경과한 노동자는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시멘트 제조를 위해 토석·암석·광물을 채굴하는 작업과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은 파견조차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동양시멘트가 파견조차 금지된 작업에 사내하청이란 ‘꼼수’로 노동자들을 내모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0일 오후 2시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을 찾아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동양시멘트 쪽은 “노무사 등을 통해 법률적 검토를 해봤지만, 불법 파견이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하청 직원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엄연히 소속 회사 대표와 교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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