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임제·노동권 등 계류법안
“국회 조속 처리 안하면 총파업”
“국회 조속 처리 안하면 총파업”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14일 전국 곳곳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하루 경고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이날 부산 남구 용당동 신선대 컨테이너터미널에서 ‘7·14 하루 경고파업 승리결의대회 출정식’을 열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법안들이 2012년 제출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하면 전국 38만 화물노동자는 총파업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부산, 서울, 경기, 경남, 광주, 제주 등 15개 지역별 지부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화물노동자 노동3권 보장, 차량과 번호판 소유권 보장, 화주 처벌 강화를 통한 과적 근절, 영업용 화물자동차 전 차종 전일 도로비 할인 확대 등 법 개정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법안들을 2012년 제출했지만,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어떤 법안들은 상임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최소한 수입을 보장하는 내용의 ‘표준운임제’ 등 대부분의 법안들도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국회와 정부는 정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 관계자는 “화물노동자 생존권을 위한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물류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진정성 있는 법안 심의와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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