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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유통기한 1년 넘긴 오리·닭고기 유통

등록 2014-07-17 20:09

부산시, 가공업체 18곳 적발
‘대만산 오리’ 국산으로 둔갑
유통기한을 1년 이상 넘겼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오리고기와 닭고기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7일 “지난 3월 중순부터 부산의 오리·닭고기 가공·식육·포장처리 업체를 단속해 18곳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 북구 ㄱ업체는 유통기한이 20개월이나 지난 대만산 냉동 오리고기 1t을 오리 불고기 제품 등으로 만들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산 가격과 비슷한 1㎏당 5000~7000원에 식당 등에 팔다 적발됐다. 강서구 ㄴ업체는 냉동 오리고기 300㎏으로 만든 제품을 냉장 오리로 속여 팔았으며, 사하구 ㄷ업체 등 2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닭 날개 1346㎏을 유통기한이 조작된 포장지로 바꿔치기한 뒤 전통시장에 납품했다.

적발된 다른 업체들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곰팡이 등 오염물질이 가득한 곳에 오리고기와 닭고기를 보관하고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판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적발된 오리고기와 닭고기는 주로 영세한 식당이나 전통시장에 공급됐다. 시중가격에 견줘 지나치게 싼 식당이나 판매점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 원산지를 속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가벼운 벌금 부과에 그치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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