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시설 폐쇄 투쟁 계속”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변성환)는 17일 복지시설의 지적장애인 여성들을 일삼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북 전주시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의 전 원장 조아무개(45)씨와 이 재단 보호작업장의 전 원장 김아무개(55)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이들의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에게 유도심문을 하고 인권단체가 피해자들의 진술을 꾸몄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이 시설 폐쇄와 자신들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피해 상황을 생생하고 일괄되게 진술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채 이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줬음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9~2011년, 김씨는 2009~2012년 시설 내 각각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가 지적장애인들의 진술능력을 신뢰하고 공소사실에 맞는 형량을 선고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당연한 결과이다. 자림복지재단의 허가 취소와 시설 폐쇄를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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