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제동장치 등 정상 작동
경보 울렸지만 복귀하고 운행
교행역을 태백역으로 잘못 알아
경보 울렸지만 복귀하고 운행
교행역을 태백역으로 잘못 알아
92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태백 열차 충돌사고의 원인으로 ‘교행역을 착각한 기관사의 과실’ 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태백선 열차 충돌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코레일은 사고 당시 관제와 신호, 중부내륙관광열차의 자동열차제동장치(ATS)가 모두 정상 작동됐다고 23일 밝혔다.
또 태백역 관제실 기록을 보면, 관광열차는 역 진입 규정에 따라 문곡역에 시속 32㎞로 진입해 80㎞ 속도로 떠난 것으로 확인돼 관광열차의 제동장치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의 역 진·출입 열차 속도 규정은 평균 시속 35㎞와 80㎞다.
코레일 관계자는 “관광열차 기관사 신아무개(50)씨가 경찰에서 ‘교행역을 태백역으로 착각해 문곡역을 통과하면서 자동열차제동장치가 작동되고 경보음이 울렸지만 이를 복귀시키고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고의 원인이 관광열차 기관사 신씨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태백선은 철로가 하나뿐인 단선 구간이라 열차가 교행하려면 관광열차가 선로가 2개인 문곡역에 진입한 뒤 멈춰 선 채 무궁화호 열차가 지나가길 기다려야 했다. 당시 코레일 관제실은 두 열차를 교행시키기 위해 무궁화호 열차는 문곡역 앞에서, 관광열차는 역에 들어와 멈출 것을 지시했으나 관광열차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역을 통과해 사고가 났다.
일부에서는 장시간 운행에 따른 졸음운전 의혹도 제기됐으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관광열차를 운행한 신씨는 사고 당일 오후 5시35분께 철암역에서 앞선 근무자와 교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를 시작한 지 15분 만에 사고를 낸 셈이다. 또 신씨는 근무에 앞서 3시간 정도 철암역 기관사 숙소에서 쉬었으며, 오전에는 2~3시간 정도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기관사 신씨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과실이 드러나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태백·대전/박수혁 송인걸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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