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 주행거리제 시범운영
‘요일제’ 감면 폐지·태그 갱신토록
‘요일제’ 감면 폐지·태그 갱신토록
서울시가 승용차 주행거리를 줄일수록 혜택을 주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가칭)를 도입한다. 올해로 12년째를 맞은 승용차요일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바뀐다.
서울시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9월부터 시범운영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인센티브를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를테면 시는 전년보다 주행거리를 5~10% 줄이면 자동차세 5% 감면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통째로 운영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견줘, 마일리지제는 요일에 상관없이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승용차요일제와 마일리지제는 본인이 편한 대로 선택할 수 있고, 둘 다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보험사의 협력을 받아 주행거리 감축을 확인할 참이다. 이를 위해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엠지(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보험사 3곳과 9월 중 협약을 맺고,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참여를 원하는 시민 5만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서울에 등록된 승용차 237만대 가운데 절반이 가입해 그중 30%가 한 해 평균 3500㎞의 주행거리를 줄이면, 연간 2000억원의 연료비와 17만5000t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시는 내다봤다.
서울시는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승용차요일제도 손볼 참이다. 승용차요일제는 2003년 도입돼 서울시내 등록차량의 33%인 79만대(올해 6월 말 기준)가 가입되어 있다. 가입차량은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아왔지만 일부 차량은 전자태그를 떼거나 스스로 정한 운행휴일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는 먼저, 올해 조례를 바꿔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을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또 9월부터는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붙이는 전자태그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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