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규칙 개정해 가능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을 피해자들의 유가족이 많이 사는 경기도 안산에서도 방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6일 공포했다.
새 규칙을 보면, 재판장은 사건 당사자나 피해자 상당수가 재판이 열리는 법원으로부터 먼 곳에 살아 방청이 어려운 경우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재판 중계를 위한 녹음·녹화·촬영을 명할 수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세월호 재판을 중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세월호 사건을 심리하는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임정엽)는 방청석이 가장 많은 대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방청석이 모자라 광주지법 내부에 보조 법정을 지정해 재판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재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은 보류됐었다. 다른 법원에 생중계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또 소송관계인의 숫자가 법정 수용인원보다 현저히 많은 경우에도 재판을 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는 그 법원 안에서만 재판 중계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세월호 사건을 안산지원에 중계할지는 해당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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