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성준)는 8일 원전 납품 업체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이청구(59) 부사장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0년 월성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전 관련 부품 납품업체인 ㅍ사한테서 부품 납품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 부사장을 기소했다.
이 부사장은 월성원전 제1발전소장, 한수원 발전본부발전처장, 월성원전 본부장을 거쳐 지난 1월6일 한수원 부사장 겸 발전본부장으로 승진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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