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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규제완화에 ‘설악산 케이블카’ 포함

등록 2014-08-13 22:09수정 2014-08-13 22:38

양양군 반색…환경단체 “이해 안된다”
정부의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안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포함되자 자치단체와 환경단체 등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설악산 대청봉 근처와 양양 오색관광지를 연결하는 4.5㎞ 케이블카 설치는 강원도와 양양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002년부터 정부에 요구해온 숙원 사업이다. 하지만 당시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자연보전지구 안 케이블카 설치 구간을 2㎞로 제한해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규제를 완화한다는 이유로 케이블카 설치 기준이 2㎞에서 5㎞로 개정되면서 케이블카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2012년 6월과 2013년 9월 두차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케이블카 설치가 검토됐지만 환경훼손 우려 때문에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지난 12일 정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의 물꼬를 터주자 양양군은 반기고 나섰다. 김호열 양양군청 오색케이블카추진단장은 “다음달께 전문가 공청회와 주민 설명회를 열어 최종 노선을 결정한 뒤 내년 상반기 정부에 다시 사업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설악권 환경운동단체인 설악녹색연합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다음주께 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참이다. 김안나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립공원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경제 논리로 케이블카를 만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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