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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타지역 쓰레기 반입’ 내부제보자 해고

등록 2014-08-14 20:13수정 2014-08-14 22:11

고양 재활용품 선별장 노동자
“조사 공무원이 신원 노출시켜”
시청 앞서 복직요구 1인시위
경기도 고양시의 위탁을 받은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타 지역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다’고 고양시에 제보했다가 업체에서 해고당해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14일 해고된 노동자 김아무개(68)씨와 고양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고양시 덕양구 재활용품 선별업체인 ㈜알엠에스는 지난달 중순께부터 서울시 금천구의 재활용쓰레기를 덕양구에 하루 20t가량씩 반입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전국민주연합노조 고양지부를 통해 감독기관인 고양시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시정조처를 요구했다. 회사 쪽은 고양시가 조사에 나서자 김씨를 내부고발자로 지목하고 징계 절차도 밟지 않은 채 다음날인 23일 김씨를 전격 해고했다. 회사는 해고한 지 2주일이 지난 이달 6일에야 ‘회사사규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직원 선동’ 등 해고 사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통지해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 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2010년부터 5년간 고양시와 덕양구 재활용자원화시설 위탁계약을 한 이 업체는 고양시에서 23억원을 지원받아 부지와 시설, 장비를 갖추고 하루 15t가량의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금천구의 재활용품 선별장을 추가로 위탁운영하고 있다. 금천구 재활용쓰레기의 고양시 반입과 관련해 김인수 전국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고양시가 예산을 들여 금천구의 쓰레기를 치워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보름째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김씨는 “금천구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덕양구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직원들 업무 부담이 늘어 시에 시정을 요구했는데, 조사에 나선 공무원이 신원을 노출시켜 해고당했다. 잘못은 회사가 저질렀다. 이게 해고당할 만한 일이냐”며 복직을 요구했다. 김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이 회사 정아무개 전무는 “금천구 선별장의 장비에 문제가 생겨 금천구 쓰레기를 덕양구에 3~4회 가져온 잘못은 인정한다. 하지만 김씨는 여러 차례 회사 업무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을 선동해 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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