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이행명령 이의 제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가운데 미복귀자를 직권면직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이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8일 “아직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가 내년 1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처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직권취소해 현재 무효화한 상태다.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만큼 오는 26일까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170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위임사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도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안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다.
강원도의 전교조 전임자는 모두 3명이다. 이 가운데 문태호 지부장은 복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나머지 2명 중 1명은 이달 중에, 다른 1명은 내년 1월에 복귀할 예정이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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