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피해부모·인권단체, 특감 촉구
“학교 진실 부인·교육청 직무 소홀”
“학교 진실 부인·교육청 직무 소홀”
지난해 7월11일 오후 2시45분께 장애인특수학교인 전북 전주시 ㅅ학교 고교과정 교실에서 ㄱ(19·청각장애 1급)군은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다. 교실에는 모두 5명이 있었다. 1년 후배인 ㄴ(18·지적장애 2급)양이 다가와 수화로 옷을 벗으라고 했다. 분별력이 없는 ㄱ군은 아무런 생각 없이 바지를 내렸다. 지난 5월 경찰 조사에서 ㄴ양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등) 혐의가 드러났지만, ㄴ양은 지적장애자로 분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ㄱ군의 어머니 권아무개(44)씨와 인권단체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사 실시, 사건 은폐·축소 관련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씨는 20일 “우리 아이는 이 일을 겪고 1년 넘게 학교를 다니지 못했지만 교육청은 아이의 상처와 미래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성폭력 사안이 드러났는데도 해당 학교는 여전히 진실을 부인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도 피해학생 부모의 여러차례에 걸친 진실규명 요구에도 적절한 조처를 간과해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사건 뒤 가해 여학생을 산부인과병원으로 데려가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장애가 심한 가해·피해 학생의 진술을 받기가 어려워 관련 교사 등 학교 쪽의 진술과 상담일지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재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이 학교 교원 8명을 경고하고, 4명에게 주의 조처했다. ㄴ양은 지난해 다른 특수학교로 전학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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