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동의안 제출
시의회의장 “공감대 형성”
선관위 ’국가사무’ 판정안하면
10월초께 투표 가능할듯
결과 나와도 법적 구속력은 없어
시의회의장 “공감대 형성”
선관위 ’국가사무’ 판정안하면
10월초께 투표 가능할듯
결과 나와도 법적 구속력은 없어
원전 건설 백지화에 앞장서고 있는 김양호(53·무소속) 강원 삼척시장이 주민투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삼척시는 원전건설 신청 철회를 위한 주민투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척은 경북 영덕과 함께 2012년 9월 정부의 신규 원전 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김 시장은 원전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대표 공약으로 세워 지난 선거에서 당선됐다.
시의회는 26일 임시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심의할 참이다. 동의안은 재적의원(8명)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통과한다. 정진권 삼척시의회 의장은 “원전 건설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투표를 통해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자는 것에는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듯하다. 만약 의견이 갈리면 투표를 통해 의회의 뜻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시는 청구 요지를 공표하고,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 뒤 공표일 7일 이내에 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발의)해야 한다. 시는 예정대로 절차를 거치면 10월 초께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선 시 선관위의 관문도 넘어야 한다. 선관위가 동의안을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 ‘국가사무’로 판단하면 주민투표는 무산된다. 원전 건설을 추진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 시장에게 패한 전임 시장은 ‘원전 건설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주민투표를 거부한 바 있다.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삼척 원전 문제가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내부적으로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척시는 ‘원전 건설’은 안행부 해석처럼 국가사무지만, ‘원전 신청과 철회’는 지방사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2012년 10월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사업을 추진하던 경남 남해군이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백지화한 사례도 있다. 주민투표법에도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 결정사항 가운데 ‘조례’로 정한 것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종운 삼척시청 미래전략과 주무관은 “원전 건설은 시 주민투표 조례에 나온 것처럼 주민들의 복리와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근거로 정부에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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