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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안전운행 투쟁은 업무방해 아니다”

등록 2014-08-20 21:15

대법, ‘철도노조 유죄’ 원심 파기
안전규정을 철저히 지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안전운행 투쟁’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안전운행 투쟁 등 불법 쟁의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기태(52) 전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이 인정돼야 한다”며 “안전운행 투쟁은 코레일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2009년 5월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밝히고 정원 5000여명 감축 계획을 밝히자 쟁의에 나섰다. 규정 속도와 안전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안전운행 투쟁을 벌이고, 9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운전 및 정비 분야 파업을 했다. 11월에는 전국 단위 순차 파업에 이어 전면 파업에 나섰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모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김 전 위원장을 기소했다.

앞서 1심도 안전운행 투쟁은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안전운행 투쟁의 목적인 ‘식당 외주화 반대’가 단체교섭 사항이 아니므로 쟁의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전 위원장의 공소사실 모두에 유죄 판단을 내렸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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