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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강제철거 여전…서울시 사전협의체 유명무실

등록 2014-08-21 21:10수정 2014-08-21 21:52

법적 구속력 없고, 시·구 중재 미흡
돈의문 뉴타운 세입자 한달째 시위
철거업체, 이주 마감일에 강제철거
세차례 사전협의체 합의없이 끝나
서울시가 용산참사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내놓은 ‘사전협의체’가 재개발·뉴타운 현장에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전협의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시나 구의 중재가 미흡해 세입자들이 거리에 내몰리는 상황이 여전하다.

서울시 종로구 돈의문 뉴타운 1구역의 한 건물 지하에서 인터넷 중고서점을 운영하던 김대수(48)씨는 지난달 초 강제철거를 당했다. 오갈 데가 없어진 김씨는 서울광장에서 한 달째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이곳에 입주해 최소한의 영업손실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지난 6월 중순께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철거용역업체 ㅅ건설과의 협상 끝에 이주비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고 보름 안에 이주하기로 합의했다. 그 뒤 철거업체는 조합 쪽에 ‘김씨가 7월4일까지 자진 이주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사 준비를 하던 7월4일 김씨의 사무실에 철거업체가 들이닥쳐 강제철거를 진행했다.

김씨는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사전협의체를 열 것을 요구했다. 사전협의체는 서울시가 지난해 2월 강제철거를 막겠다며 내놓은 것으로, 조합·건물주·세입자·공무원 등이 참여해 이주가 끝날 때까지 최소 5차례 이상 협의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사후협의체’로 열린 세 차례 사전협의체는 아무 합의 없이 끝났고, 김씨가 요구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조합 쪽은 “김씨가 이주 날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뒤늦게 갈등조정관을 보내 조합과 세입자의 입장을 듣고 있다.

세입자들은 사전협의체 운영이 형식적이라고 불만을 터뜨린다. 돈의문 뉴타운 1구역에서 17년째 ‘엘피바’를 운영해온 성인표씨는 “구청 공무원이 사전협의체에 참석하긴 하지만 ‘옵서버’처럼 참관만 한다. 서울시에 진정서를 내면 시는 구청을 통해 조합에 보낸다. 시와 구가 문제 해결을 서로 미루는 인상을 받는다”고 말했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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