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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새만금 안쪽 불법어로 단속 ‘구멍’

등록 2014-08-25 19:41

사업단·전북도 모두 단속권 없어
배 사고 생겨도 책임소재 불분명
도, 조업 묵인속 차단펜스 치기로
지난 22일 새만금방조제 신시배수갑문에서 어선 전복사고가 발생한 뒤, 새만금방조제 안쪽의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전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쪽의 말을 종합하면, 1997년부터 2010년까지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새만금방조제 공사 등에 따른 어업보상 대상 1만4260건(4649억원) 가운데 1만4015건(4647억원)이 완료됐다. 나머지 245건(47억원)은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등의 이유로 지급하지 못하는 물건으로 사실상 보상이 끝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방조제 바깥쪽과 안쪽을 분리하는 끝물막이 공사가 2006년 4월 완료된 뒤에도, 여전히 새만금방조제 안쪽에서 742척가량이 불법 어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2일 전복 사고가 난 태양호(3.4t)도 무등록·무보험 어선으로 새만금방조제 안쪽에서 불법으로 전어잡이를 하던 중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자로 농어촌공사가 방조제 안쪽을 맡아 관리하고 있고, 바깥쪽은 해경이 관할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 어로 단속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새만금방조제 위의 도로와 배수갑문 등 새만금 시설을 새만금사업단이 관리하고 있지만 어로 행위를 단속·통제할 권한이 없다. 배수갑문 수문 개방 전에 접근하는 선박에 위험을 경고하는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면허 허가·취소 등의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단속 등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도와 군산시는 “새만금방조제 안쪽은 매립해야 하기 때문에 어로 단속 대상 해수면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자치단체에선 어민들이 새만금방조제 안쪽의 도로공사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생계를 위해 어로 행위를 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만 육지에서 어민에게 지도하고 있다. 또 방조제 안쪽은 수심이 낮고 바닷속 지형 굴곡이 심해 지도선(75t)이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민들은 계속 어업을 원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안전대책의 하나로 배수갑문 1㎞ 전방에 어선의 접근을 금지하는 표식(펜스)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개발청과 해경, 서해어업지도사무소,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등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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