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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삼척 새누리 시의원들도 “원전 주민투표 찬성”

등록 2014-08-25 21:17

시의원 8명 모두 실시 동의
오늘 심의…통과 확실시
강원 삼척시가 원전 유치신청 철회를 위한 주민투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무소속 ‘반핵 의원’뿐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도 주민투표 실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동의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삼척시의회는 26일 171차 임시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주민의 복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대진)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삼척은 경북 영덕과 함께 2012년 9월 정부의 신규 원전 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다.

<한겨레>가 동의안 심의에 앞서 동의안 찬반 의사를 확인했더니, 의원 8명 모두 주민투표 실시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삼척시의회는 새누리당 소속 6명과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됐다.

삼척시원자력유치협의회 공동대표를 맡아 원전 유치에 앞장섰던 한동수 의원(새누리당)은 “일부 후쿠시마 사태 뒤 시민들 사이에 원전 반대 여론이 형성됐다. 주민 뜻을 묻는데 의원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박영자 의원(새누리당)도 “지난 6월 시장선거를 통해 민심이 드러난 만큼 이번 동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가 지난 20~23일 삼척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78.0%가 원전 유치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삼척·동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도 주민투표 실시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최근 원전 건설 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원전 건설은 주민 복리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주민투표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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