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비리 등으로 혼란 빚어와
“학사·대학 운영 정상화 기대”
“학사·대학 운영 정상화 기대”
교육부는 교비 횡령과 의과대학 부실 운영 등으로 혼란을 겪는 전북 남원 서남대학교(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선임해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임시이사 선임은 서남학원 전·현직 임원 12명이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지난 7월 기각돼 교육부가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임시이사는 남궁문 원광대 교수, 문영기 변호사, 안행근 전북대 교수, 오창걸 삼일회계법인 상무, 이양근 예수병원유지재단 부이사장, 인요한 연세대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부교수, 황호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등 모두 8명이다. 임기는 26일부터 2016년 8월25일까지 2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임시이사 선임으로 학사운영의 안정과 학교법인 및 대학의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한다. 이사회와 구성원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남대교수협의회는 “공정한 교비 집행과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의 임시이사 선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초 교수 57명의 재임용이 거부되고, 지난 6월에도 교수 3명이 해임되는 등 설립자 이홍하(75)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전횡을 일삼고 있다. 전직 이사들이 ‘알박기식’으로 최근 새 총장을 임명해 예전처럼 학교를 운영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2012년 12월 서남학원에 대한 감사에 나서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불법 사용, 이사회 부당 운영, 교원 허위 임용 등을 적발했다. 이런 사유로 서남학원은 교육부로부터 지난해 6월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됐으나,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임원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인용돼 최근까지 이들 임원들이 학교법인을 운영해왔다.
한편 서남대를 설립한 이홍하씨는 교비 등 90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지난해 10월에는 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4000여만원으로 직원한테 급여를 지급한 별건의 횡령사건으로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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