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으로서는 처음
강원 태백 종합휴양시설
방만투자 대표사례로 꼽혀
강원 태백 종합휴양시설
방만투자 대표사례로 꼽혀
방만투자와 부실경영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강원 태백의 종합휴양시설 오투리조트가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윤준)는 오투리조트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공기업이 회생절차를 밟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투리조트는 태백시와 시공사(코오롱컨소시엄) 등이 4300억원을 출자해 2008년 12월 문을 연 지방공기업이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상법상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옛 회사정리법은 상법상 주식회사만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의사를 존중하고 회생절차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이욱영 태백관광개발공사 대표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지정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채권 신고 기간은 다음달 26일까지로 채권 조사를 거쳐 11월14일 첫 관계인집회가 열린다.
이에 따라 오투리조트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오투리조트는 지금껏 전기·전화요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다 지난 6월 춘천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오투리조트는 재산 처분이 금지되고, 채권·채무관계도 동결된 상태다.
오투리조트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채권자 및 회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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