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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신 신부 소환통보에 시민단체 반발

등록 2014-09-01 20:26수정 2014-09-01 22:06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1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박창신 신부의 출석 요구를 규탄하고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1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박창신 신부의 출석 요구를 규탄하고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대통령 사퇴’ 시국미사 발언 혐의
전주 정의구현사제단 거부 밝혀
“박근혜 정권은 양심의 목소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난해 11월 시국미사 발언을 문제삼아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 소속 박창신(72) 신부에게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 보안과는 지난해 11월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열린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 강론 중 일부 발언을 문제삼아 박 신부에 대해 1일 소환 통보했다. 보수단체 등이 제기한 8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진정 사건에 대해 박 신부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날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은 박 신부가 경찰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항의서한문을 경찰에 전달했다. 사제단은 이날 오전 11시께 전북경찰청 앞에서 “박 신부의 강론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 부정함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고발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했으며, 남과 북의 권력자들이 추악한 권력 유지를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정치공세를 그만둘 것을 호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제단은 이어 “그런데도 하느님 복음을 선포하는 사제의 강론에 국가안보 논리와 종북의 칼을 들이대는 것은 종교자유를 넘어 양심자유를 명백하게 억압하는 독재권력의 악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활빈단과 재향군인회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전북경찰청 앞에서 ‘맞불집회’를 열어 “현행법에선 고발을 당하면 피고발인 조사를 받게 돼 있고, 이는 종교인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은 만일을 위해 2개 중대(200여명)를 배치했으며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고발이 여러 기관에 접수됐고, 발언 내용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이유로 시간이 걸렸다. 박 신부 소환이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 박 신부가 계속 출석을 미루면 3차 통보까지 절차를 밟고 검찰과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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