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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무허가 운전교습’ 중국·베트남 출신 유학생들 적발

등록 2014-09-02 20:50

부산서 13명 불구속 입건
한국서 면허따려는 자국인 가르쳐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중국과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을 상대로 무허가 운전 교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역시 이 나라 출신 유학생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의 대학가와 운전면허시험장 주변 도로에서 중국·베트남 출신 유학생 30명에게 한 명당 30만~35만원씩 받고 도로주행 등 자동차 운전을 가르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국에서 구입한 중고 자동차에 중국에서 들여온 보조 브레이크를 장착해 운전 교습용 차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인터넷이나 지인 소개를 통해 운전을 배우려는 유학생들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유학생들을 상대로 무허가 운전 교습을 한 것은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 자국에서 하는 것보다 쉽고 기간도 짧게 걸리는데다, 자국에서 간단한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한국 운전면허를 자국 운전면허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선 대기자가 많아 운전면허를 따려면 1년 이상 기다려야 하고, 한 차례 응시료가 60만원에 이르는데 기능시험 난이도가 높아 합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선 중국어 등 자국어로 필기시험을 칠 수 있고, 중국에 견줘 기능·도로주행 시험도 쉬워 대체로 한달이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한국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요령 중심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들에게 운전을 배운 외국인이 국내에서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현장 적발이 어렵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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