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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세월호 수색 헬기 추락 소방관 ‘공무상 사망’ 인정

등록 2014-09-02 21:18

지난 7월 세월호 수색 임무를 수행하다 광주에서 추락한 헬기 사고로 숨진 강원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4명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아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달 말 열린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고 정성철(52) 소방령 등 4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공무원연금법상 연금과 일시금 형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당시 정 소방령 등과 함께 목숨을 잃었던 한 소방관은 공무상 사망 심의를 신청하지 않아 대상에서 빠졌다.

유족들은 또 안전행정부에 순직 신청을 했으며,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과 유족에 대한 각종 예우가 뒤따르고, 보훈연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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