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ksccej.or.kr)은 20일 “오는 11월2일 실시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해 공정한 투표를 위해 불법 투표운동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선심성 향응 제공과 유언비어 유포 등 금권과 관권을 동원한 불법 투표운동이다. (063)455-2749.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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