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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유치 여부 주민 뜻대로’…10월9일 삼척서 찬반투표

등록 2014-09-15 20:24

정부가 투표 막아 민간기구 주도로
시, ‘반대’ 많을땐 정부에 철회 요구
새 원자력발전소(원전) 예정지로 지정된 강원도 삼척에서 원전 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10월9일 실시된다. 원전 건설과 관련해 실시되는 국내 첫 주민투표다. 하지만 지난 1일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원전 유치 신청 철회는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민투표 업무 위탁을 거부해, 이번 주민투표는 민간기구 주도로 이뤄진다.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15일 삼척시청 누리집과 읍면동 마을게시판 등을 통해 주민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했다. 주민투표는 10월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투표용지에는 이번 주민투표의 목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유치 찬성’과 ‘유치 반대’로 나눠 표기된다.

삼척시는 주민투표에서 ‘유치 반대’ 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오면 이를 근거로 정부에 원전 철회를 요구할 참이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그동안 원전 유치 신청 과정에서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절차상 정당성과 유치 신청의 타당성에 대한 찬반 대립으로 주민간 갈등이 지속됐다.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찬성과 반대 어느 쪽이든 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주민투표 결과는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원전 유치 찬성·반대 운동을 할 대표단체의 신청을 17일까지 받은 뒤, 30일까지 투표인명부 확정, 새달 4일까지 개표소 공고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앞서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출범식을 열어 위원장에 정성헌 디엠제트(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을 선출하고 정관과 투표 규정, 일정 등을 의결했다. 정 위원장은 “삼척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투표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삼척/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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