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집회 중단 조건으로 성사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을 두고 대립해온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영순 경기도 구리시장이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만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회동은 서울시가 지난 16일 구리시민들의 모임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추진 범시민연대’의 서울시청 앞 집회 중단을 조건으로 구리시장과 면담을 제의해 이뤄졌다고 18일 구리시가 밝혔다.(<한겨레> 15일치 14면 참조)
박영순 구리시장은 회동에서 서울시가 우려하는 한강 상수원 수질오염에 관한 대책과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친수구역 특별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서울시의 협조를 구할 참이다. 또 사업 내용이 호스피탤리티(Hospitality) 디자인 분야 전문시설로 서울시의 ‘영동권역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계획과 중복 우려가 없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업부지가 한강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어서 해제가 불가하며, 친수구역 특별법에 따른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에서 “친수법에 따른 도시개발은 최대 29개 절차가 의제 처리돼 세부적인 타당성과 환경영향 등의 검토 절차가 단축, 생략되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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