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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건강검진실 운영하게한 병원 이사장 입건

등록 2014-09-22 16:26수정 2014-09-25 14:41

부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종합건강검진실을 일반 직원한테 위탁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부산의 ㅇ요양병원 이사장 김아무개(62)씨와 검진본부장 김아무개(51)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5월부터 최근까지 이 병원의 종합건강검진실을 의료인이 아닌 검진본부장 김씨한테 위탁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건강검진실을 운영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들은 이 기간동안 5만3000여명을 검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7억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ㅇ요양병원의 의사 김아무개(37)씨는 주5일 40시간 정상 근무를 하지 않고 종합건강검진실 상근의사로 신고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2억원을 받아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검진본부장 김씨는 ㅇ요양병원 의료법인과 종합건강검진실 위탁 운영을 계약하고 10여명의 직원들을 직접 고용했다. 또 종합건강검진실을 운영해 남은 수익금 가운데 20%를 병원에 내고 나머지는 검진실 운영비 등으로 챙겼다.

ㅇ요양병원 쪽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검진본부장을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주면서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을 뿐 건강검진실을 위탁 운영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ㅇ요양병원은 2008년부터 종합건강검진실을 운영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적자를 보자 위탁 운영을 한 듯하다.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요양병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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