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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부산 아파트 공사장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등록 2014-09-25 23:33

경찰, 10명 붙잡아 강제 출국시켜
이들 투입하고 임금 20~30% 챙긴
불법 고용업자 11명 불구속 입건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정아무개(49)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쯔엉(27·베트남) 등 미등록 이주노동자 10명을 강제 출국시켰다.

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베트남·필리핀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10~20명씩을 한꺼번에 기장군과 동래구·북구·강서구 등 부산의 아파트 공사장 10곳에 인부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 등은 공사장에 투입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계속 관리하며, 이들의 하루 임금 8만~13만원에서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고용허가 기간인 4년10개월을 넘겼지만, 귀국하지 않고 국내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기장군 정관면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단속해, 지난해 1월부터 이곳에서 인부로 일한 쯔엉 등 미등록 이주노동자 10명을 붙잡았다. 하지만 단속 사실이 알려지는 바람에 나머지 9곳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200여명은 모두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등은 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끌어모은 뒤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어 이들을 인부로 투입했다.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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