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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부산 시민단체, 서병수 시장 검찰 고발

등록 2014-10-01 20:54

“책임 묻지않는 ‘현재 권력’ 바로잡고
바른 선거문화 위해 엄정 수사를”
서병수 부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1일 서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부산지검에 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부산지검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과 2만여표 차이로 부산시장에 당선된 서 시장은 6·4 지방선거 당시 정책과 공약을 뒤로한 채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경쟁자인 오거돈 후보를 비방하고, 종북세력으로 몰기에 급급했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저급한 선거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뜻에서 서 시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종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서 시장의 흑색선전과 색깔론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 현재 권력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검찰은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경찰은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 시장이 오 후보의 논문 표절, 종북좌파 발언, 세월호 애도 기간 골프 운동 의혹 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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