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시의회 의장 사과·사퇴 요구
시의회, 만장일치 박 시장 규탄 성명
의회 업무방해 등 법적 대응 검토
시의회, 만장일치 박 시장 규탄 성명
의회 업무방해 등 법적 대응 검토
전북 익산시와 시의회 간 감정싸움이 깊어지고 있다.
박경철 익산시장 2일 조규대 시의회 의장이 자신에게 욕설·폭언을 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조 의장의 사과와 의장직 사퇴”를 다시 촉구했다. 박 시장과 간부들은 지난 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시정질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익산시에서 시장이 시정질문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의회는 박 시장의 시정질문 거부를 ‘불통 행정’으로 규정하고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전체 의원 25명은 “박 시장이 취임한 뒤 3개월간 오로지 일방통행을 해왔지만, 의회는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이제는 더이상 박 시장의 행동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의회 업무방해 등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단체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나온다.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호진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장과 집행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시정질의에 불참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 시장의 행태는 직권남용이고, 관련 공무원들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 시장과 시의회는 익산 모현동 우남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긴급대피명령, 광역상수도 도입, 농업 관련 부서 북부권으로 이전, 시의회 의장 축사 생략 등을 놓고 번번이 마찰을 빚었다. 익산시는 최근 전 부서에 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기관장만 축사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이나 시의장 등 정치인의 축사는 사실상 할 수 없고, 도지사와 장관도 축사하기가 힘들다.
익산참여자치연대는 시와 의회를 향해 “서로를 부정하는 ‘오기 정치’를 중단하고 ‘위민 정치’로 돌아오라”며 “박경철 시장의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구호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시정의 원칙이 돼야 한다. 시민이 시장일 수 있는 것은 지금처럼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아니라 시민에게 의사를 물어서 준비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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