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운서원’서 1.2㎞밖에 안떨어져
멸종위기 양서류·조류 서식도
주민들 “사업 백지화하라” 반발
멸종위기 양서류·조류 서식도
주민들 “사업 백지화하라” 반발
경기도 파주시가 지난해 국가지정문화재인 자운서원이 자리한 법원읍 동문리에 주민 협의 없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동문리 주민들로 꾸려진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폐기물 처리시설 백지화 주민대책위원회’는 건축허가 취소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오는 11일 열리는 제27회 율곡문화제를 거부하고 반대집회에 나서기로 했다.
8일 주민대책위와 파주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동문리에 ㈜율산산업이 신청한 연면적 406.6㎡ 규모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감량화 시설 2개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 또 이 업체가 제출한 3083㎡ 규모의 폐기물 종합재활용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 통보를 했다. 파주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하수슬러지를 하루 45t씩 건조시켜 화력발전소 연료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역은 율곡 이이 선생과 신사임당 유적지인 자운서원에서 불과 1.2㎞ 떨어진데다 지방2급 하천인 동문천 발원지여서 공장 입지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단체는 반경 500m 안에 수백년간 이어져온 전통마을 4곳이 있고, 멸종위기 양서류·조류들이 깃든 청정농림지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현기 파주환경운동연합 임진강생태보전국장은 “하천의 가장 하류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을 상류로 끌어와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이옥신 등 유독물질 배출시설인데도 주민피해영향조사도 없이 비민주적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주민대책위원장인 김대현(58) 동문1리 이장은 “자운서원이 지난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돼 자부심이 컸는데, 몰래 분뇨처리시설이 들어선다고 해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 보상 등 타협의 여지는 없으며 백지화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건축허가에 주민 협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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