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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임신한 아내·한살배기 태우고 일부러 ‘꽝’

등록 2014-10-13 14:56

상습 차량보험 사기 10명 적발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는 이른바 ‘손목치기’로 돈을 받아낸 혐의(사기 등)로 한 환경신문 기자 허아무개(31)씨를 구속하고, 그의 아내 박아무개(22)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친인척과 직장 동료, 교도소 동기로 구성된 이들 일당은 2007년부터 올해 10월 초까지 광주와 전남, 서울 등 전국을 돌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교차로 통행 위반 등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92차례 사고를 낸 뒤 합의금·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억7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렌터카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일부러 부딪치는 등의 수법을 썼으며, 해당 운전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30만∼38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허씨는 형제와 이혼한 전처, 임신한 아내는 물론 한 살배기 아들까지 차에 태워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이 기자임을 내세워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허씨는 2007∼2010년 비슷한 수법으로 112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복역했고, 지난해 2월 출소한 뒤부터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박명훈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이런 방법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교통법규를 꼭 지켜야 한다. 고의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부과된 교통사고 벌점 등 행정처분 기록을 말소시키고,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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