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입증 안되면 책임 못물어
조합 생기기전엔 감봉 이하 처리”
조합 생기기전엔 감봉 이하 처리”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일본계 다국적기업 아데카코리아㈜ 직원 김아무개(36)씨는 지난해 6월 화학처리 과정에서 반응탱크의 밸브를 잠그지 않아 원료에 손실을 입혔다. 이 사고로 정직 2개월을 당했다. 플라스틱 첨가제 등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김씨에게 2억2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월급 20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한 푼도 안 쓰고 9년9개월을 벌어야 할 거금이다. 1심 선고를 앞둔 김씨는 “실수를 인정했고 징계를 입었는데도 회사가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아데카코리아 노조원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회원들은 14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가 지난해 6월 ‘업무상 실수로 인해 원료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해 12월 노조 조합원인 김씨를 상대로 2억2700만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업무상 손실은 사용주가 담당해야 하는 경영위험에 해당하고, 노동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며, 그동안 회사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개인에게 한번도 금액을 청구한 적이 없다”며 “회사 쪽에서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노조원을 상대로 악의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박현철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 아데카코리아 지회장은 “조합이 생기기 전에는 비슷한 사고에 회사가 감봉 이하로 징계를 내렸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김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해당 노동자가 민주노총 조합원이기 때문이며, 소송 제기만으로도 노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회사 쪽은 “작업자가 작업표준을 위반해 밸브를 잠그지 않은 채 원료를 투입했고, 생산설비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제조 기록을 기재했다. 이로 인해 6t가량 화학제품이 누출돼 25일 동안 공장 가동을 못했다. 이 사안은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 생산활동을 위한 경영권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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