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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친딸 상습 성추행한 아버지…첫 ‘친권 정지’

등록 2014-10-22 19:55수정 2014-10-22 21:05

법원, 2개월간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발송도 안돼
법원이 딸을 강제 추행한 아버지의 친권 행사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시행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친권을 정지한 첫 사례다.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적장애(3급) 딸(13)을 강제 추행한 아버지 ㄱ(44)씨의 친권 행사를 2개월간 정지시키라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최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전주지법이 지난 14일 내놓은 결정문을 보면, ㄱ씨는 12월13일까지 2개월 동안 딸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해선 안 되고,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도 할 수 없다. 아동보호기관장이 딸의 후견인 구실을 하도록 했다.

경찰은 “친권 행사의 제한·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 피해자를 아버지로부터 격리시키고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내와 이혼한 ㄱ씨는 지난 10월8일 밤 9시40분께 전북 전주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딸의 몸을 수차례 더듬은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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