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수 이어 익산시장도
순창군수 수뢰 혐의 수사중
순창군수 수뢰 혐의 수사중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 무주군수에 이어 익산시장도 기소돼 전북지역 일부 단체장들의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박경철(58) 익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시장은 시민단체인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님에도 선거를 앞둔 지난 5월30일 선거본부대책본부장을 통해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은 또 지난 5월24일과 29일 열린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3선을 노리는 이한수 후보에 대해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이 후보를 736표(0.59%) 차이로 이겼다.
앞서 전주지검은 황정수(60) 무주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했다. 황 군수는 지난 2월 무주군 마을회관 20여곳을 돌며 주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지난 4월에는 무주군 무주읍 한 마을회관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한 초등학교 동창 회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도 선거와 관련해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황숙주(67) 순창군수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황 군수를 불러 지난해 말 “6·4 지방선거에서 도와달라”며 지인을 통해 순창농협 조합장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비용과 골프채를 준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은 황 군수와 아내가 지인의 아들을 한 지역기관에 채용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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