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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논란’ 서남대 의대, 신입생 모집 ‘기사회생’

등록 2014-11-03 20:42

모집정지 취소 소송 1심서 승소
전북 남원 서남대학교가 1심 판결에서 이겨 내년도 의예과 신입생 모집이 가능해졌다.

서남대는 3일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31일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모집정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항소심 결정 때까지 모집정지처분을 집행 정지해 대학이 승소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입시 정시 다군 모집(12월19~24일)에서 정상적으로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서남대 의예과 정원은 49명(정원외 입학 3명 제외)이다. 지난 9월 의예과 수시모집에서 70명이 지원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접수자 29명이 다시 원서를 반환해 갔고, 나머지 41명은 접수를 마친 상태다. 박경수 서남대 기획처장은 “교육부의 행정명령(모집정지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항소심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 입시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지적한 의과대학 운영 등 여러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4일까지 보고서를 내는 등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비 횡령과 의과대학 부실 운영 등으로 혼란을 겪는 서남대에 지난 8월26일 새 임시이사 8명을 선임했다. 그리고 일주일 만인 9월2일 교육부는 “서남대에 실습 전임교원 부족과 실습교육 예산 편성 미흡 등을 시정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내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의대교수 12명이 바로 본안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모집정지처분을 9월17일까지 일시 효력을 정지시켰다가, 9월15일 신청인 자격 문제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남학원이 곧바로 같은 소송을 내 10월31일 판결이 내려졌다.

서남대를 설립한 이홍하(75)씨는 교비와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9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해 심리중이며, 근로기준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등이 추가로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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