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9000㎡ 터 협조 요청에
시 “그린벨트 안이라 문제 많아”
시 “그린벨트 안이라 문제 많아”
대구 법원과 검찰청 청사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법원·검찰과 대구시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우식 대구고법원장과 박성재 대구고검장은 지난달 29일 만나, 40여년째 사용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 범어2동의 현재 법원과 검찰청 청사를 동쪽으로 3㎞가량 떨어진 수성구 남부정류장 네거리 인근으로 옮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구고법과 대구고검은 법원과 검찰청을 모두 옮기려면 9만9000㎡가량 터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최근 실무 협의를 통해 남부정류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대구지역 법조계는 “10여년 동안 뜻을 모으지 못하던 법원과 검찰이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남부정류장 일대는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사유지 매입과 건물 신축에 수천억원이 들어간다는 점을 제쳐놓더라도, 남부정류장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정부가 관공서 이전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줄 리 만무하다. 만약 청사 이전을 위해 그린벨트를 푼다면 전국에서 청사 이전 바람이 거세게 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법조청사는 1973년 10월 지어져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고검, 대구지검 등이 입주해 있다. 건물이 낡고 사무실이 부족한데다 잇단 증개축으로 건물 5개가 미로처럼 얽혀 있고, 출입구마저 13곳으로 나눠져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10여년 전부터 대구고법과 대구고검은 청사 이전을 검토했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이 의견을 모으지 못해 2012년 ‘청사 이전 추진협의회’까지 구성해 5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최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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