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지방세 인상안’ 발의
도 “국회 통과 위해 함께 노력할 것”
도 “국회 통과 위해 함께 노력할 것”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재정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필요한 법률안 개정에 함께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경기도와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고양시 일산서구)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김 의원은 경기도와 함께 만든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11%인 현재 지방소비세율을 21%로 10%포인트 올리는 내용이다. 지방소비세율은 2015년 16%, 2016년 21%로 2년 동안 5%포인트씩 인상되며, 이 경우 경기도는 연간 4500억원, 전국적으로는 3조2000억원의 지방세 세입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으나 80 대 20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20년 전과 똑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는 급증해 2010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중심의 지방세 특성상 부동산 거래가 종전처럼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고,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역 공공서비스 기반 확충에 드는 비용은 급속히 늘어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1%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협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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