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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 “무상급식은 헌법이 정한 의무”

등록 2014-11-10 15:12수정 2014-11-10 15:30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무상급식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의무교육이므로 국가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무상급식은 자치단체 재량 사업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지사는 10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요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 있다. 무상급식은 헌법에 보장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무상’이 아니라 ‘의무’다. 당연히 예산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헌법(31조)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급식은 의무사항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정부의 지방 관련 각종 사업 등을 결정할 때 지방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지방 관련 사업의 계획과 시행 단계에서 사실상 지방정부가 배제되면서 혼란이 생기고 지방재정이 어렵게 됐다. 어쩌면 내년께 파산하는 자치단체가 나올 수도 있다. 정부의 지방 배려가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 부담 법령 제·개정에 대한 특별법’과 국정 현안 논의를 위한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법’ 등의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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