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용부 전주지청에 고발
“철저히 조사…노동자 고통 줄여야”
“철저히 조사…노동자 고통 줄여야”
전북 전주시 전북대 주변 상가 ㅎ의류점에서 일하는 20대 김아무개씨는 오전 10시부터 10~11시간 동안 일한다. 그러나 그의 월급은 130만원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을 적용하면 18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도 50만원가량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연장수당과 주휴수당 등도 받지 못한다.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1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반한 사업장 32곳을 고발했다. 이 단체가 지난달 전북대 옛 정문 및 전주시내 상가, 주유소, 편의점, 식당, 의류매장 등 80곳을 조사해 이 중에서 설문조사에 응한 74곳을 분석한 결과, 32곳(43.2%)이 최저임금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반했다. 최저임금·근로계약서 작성 모두 위반 13곳, 최저임금 위반 5곳,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14곳 등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18곳) 중에서 5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이 13곳(72.2%)이었고, 퇴직금을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이 15곳(83.3%)이었으며, 연장·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12곳(66.7%)이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혜진 조직국장은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사업주의 의식, 노동자들의 권리포기 경향, 사법당국의 무관심 등으로 최저임금제가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당국의 철저한 조사로 노동자들의 고통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전북 20여개 단체로 꾸려진 전북공동투쟁본부는 지난해 4월 최저임금감시단을 꾸리고 실태조사를 벌여, 최저임금을 위반한 85곳 중에서 사업장 이름과 주소지가 명확한 65곳을 노동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미지급금이 액수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7곳만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지난달 전북 군산의 청소년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 101명 중에서 43명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3000원대 시급을 받는 아이들도 7명이나 있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