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는 동성인 하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ㄱ(26)중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중사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같은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ㄴ하사(19)를 독신자 숙소와 민박집 등으로 불러 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하사는 지난 17일 오후 군 상담전화인 국방헬프콜을 통해 성폭행 피해를 신고했으며, 국방부로부터 신고내용을 연락받은 부대 헌병대는 지난 18일 오전 ㄴ중사를 긴급 체포했다.
군부대 관계자는 “ㄴ하사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ㄱ중사는 ‘동성애 어플에 접속했다가 ㄴ하사도 가입해 있는 사실을 알고 연락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사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성 군기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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