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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검찰, 의정부경전철·시청 압수수색

등록 2014-11-20 17:44

안병용 경기도 의정부시장(새정치민주연합)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중인 검찰이 20일 의정부경전철 사무실과 의정부시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성필)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의정부경전철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 승차 시행과 관련해 시와 주고받은 공문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또 같은 시간 의정부시청 부시장실과 경전철사업과에도 수사관 등 15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찾았으며 오후 1시10분께 압수수색을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로 무임 승차제를 시행하면서 시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전철은 6·4 지방선거를 나흘 앞둔 지난 5월30일 경로 무임 승차제를 시행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7월말 “의정부시가 12월로 예정된 경전철 경로 무임 승차를 6·4 지방선거 이전으로 앞당기는 등 선심 행정을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안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안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담당 공무원들을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수사해 왔다. 압수수색에 앞서 검찰은 의정부시 경전철사업과장과 안전교통건설국장, 부시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경로 무임 승차 등 운영에 관해서는 시가 관여할 수 없으며 경전철 쪽이 경영개선 차원에서 진행해왔던 사안인데 시기를 문제삼은 것은 억울하다. 안 시장은 선거 출마로 직무가 정지돼 개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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