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숙(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구남수)는 27일 김 지도위원 등 6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을 잘못 보거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월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신종열)는 김 지도위원 등 6명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김 지도위원한테 벌금 200만원 등 6명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씩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업무방해·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김 지도위원 등 6명은 지난해 1~2월 한진중공업의 노조 탄압에 맞서 목숨을 끊은 노조 간부 최강서(당시 35살)씨의 관을 영도조선소 안에 옮긴 채 농성하다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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